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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부여하여 해당 계약이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필요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정부24 전입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절차

     

    1.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요청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행정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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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파일(PDF, JPG 등).

     

    절차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계약 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스캔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4. 수수료(500원)를 결제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5. 처리 결과는 신청 당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신청 기한 준수: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온라인 전입신고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임대차신고제를 활용: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경우,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임대차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4.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 안전한 주거 생활을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