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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부여하여 해당 계약이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필요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정부24 전입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절차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요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파일(PDF, JPG 등).
절차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계약 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스캔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500원)를 결제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처리 결과는 신청 당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신청 기한 준수: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온라인 전입신고로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임대차신고제를 활용: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경우,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임대차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4.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 안전한 주거 생활을 시작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