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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올해 연말정산으로 50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예상보다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항목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손해를 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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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차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등 추가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사용과 의료비 공제
일상 속 소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 적용.
-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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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및 주택 관련 공제 활용법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관련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월세 공제: 월세 지출액의 15% 또는 12% 공제(연 한도 750만 원).
-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연 한도 300~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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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교육비 공제
사회에 기여하거나 자녀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0%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은 15~30% 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자녀 교육비는 초중고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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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손해 보지 마세요!
연말정산은 꼼꼼히 준비할수록 더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놓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소득공제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