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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은미리 3 2025. 2. 6. 19:28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직장 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으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이란?

 

출산 예정일 전후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휴가입니다. 출산휴가 동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휴가 종료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지원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0일 지원 (쌍둥이 출산 시 120일)
  • 대규모 기업: 마지막 30일간만 지원 (쌍둥이 출산 시 45일)

급여 금액

  •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 상한액: 월 최대 210만 원
  • 하한액: 최저임금 적용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유산 또는 사산의 안타까운 상황을 겪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입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일수와 급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휴가 기간

  • 임신 11주 이내: 5일
  • 임신 12주~15주: 10일
  • 임신 16주~21주: 30일
  • 임신 22주~27주: 60일
  • 임신 28주 이후: 90일

급여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 등)
  • 임금 지급 내역서 (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한

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 경제적 부담 완화: 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 감소를 보전합니다.
  • 건강 회복 지원: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경력 단절 방지: 출산 후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도 혜택: 근로계약 종료 시에도 잔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 예정일 전 45일과 출산 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유산·사산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출산과 임신, 든든한 급여 지원으로 함께하세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하세요.

지금 바로 고용보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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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세요.